오래전의 자료입니다.
입력: 2015년 12월 10일
[출처] 청년의사, "개인정보보호법과 의료법 중 어느 것이 우선할까"
인터넷 뉴스레터 사이트인 "청년의사"에 등록된 뉴스 기사에 관심이 있어서 본문의 일부를 두서 없이 개인 생각을 덧붙여서 정리하였습니다.
개인 정보보호가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관련 법령의 적용 순서와 방법에 대하여 "대한정신의료기관협회 정신병원 개인정보보호교육"의 내용을 일부 다룬 기사입니다.
※ 2015년 자료이므로 현재는 법 규정이 바뀌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관련 전문가에게 문의하고 해당 법률의 최신 개정 정보를 찾아보아야 현재의 정확한 법 규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참고 사항 정도로 읽어 보시기 바라며 위에 '출처'로 명시한 링크에서 좀 더 자세한 정보의 조사가 가능할 것입니다.
1. 개인 정보보호법과 의료법 중 어느 법률이 우선 적용될까?
"개인 정보에 대하여 의료법에 규정이 있는 경우 의료법이 우선 적용되지만, 의료법에 규정이 없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이 우선한다"라는 설명이 있습니다.
개인과 의료 단체라는 2개의 권리 주체와 관련된 사안에서 개인 정보에 대한 의료법의 규정이 있으면 의료법을 먼저 적용하고 의료법에 관련 규정이 없을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을 적용한다고 해석이 됩니다. 둘 다 관련 규정이 있어서 충돌할 경우 의료법을 우선 적용한다는 내용일 것입니다.
2. 정보의 주체가 의료기관에 병원 진료기록 삭제를 요청하면 즉시 삭제해야 할까?
"그렇지 않다. 이와 관련해서는 의료법이 우선”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개인 정보 활용 동의서 서명과 진료의 관계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의료법이 우선이라는 뜻입니다. 개인 정보 활용 동의서 서명은 권고사항일 뿐이며 환자가 동의를 하지 않는다고 해도 진료는 받을 수 있다고 보충 설명하고 있습니다.
정보 주체가 진료기록 삭제를 요청할 경우 즉시 삭제해야 하는가에 대한 정확한 답변이 아니므로 우선 적용 대상이 되는 의료법에서 관련 규정을 찾아보아야 합니다.
3.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환자의 자료를 요청하면 환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가?
심평원(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모든 행위는 법률에 근거한 행위이기 때문에 관련 법이 있으면 관련 법이 우선하며 환자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기사 원문의 '모든 행위'는 관련 법에 근거한 적법한 행위를 뜻한다고 해석합니다.
4. 환자가 의료기관 내 CCTV 촬영에 응하지 않는 경우
"즉각 촬영을 중지해야 하며, 네트워크병원에서 진료기록을 공유해서는 안 된다"라고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환자가 진료실 등에서 CCTV 촬영을 거부하면 촬영을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으며 '촬영을 거부하면 진료를 못 한다’는 것은 진료거부가 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네트워크 병원에서 진료기록을 공유하지 못하며 의료 정보는 수집한 기관에서만 확인할 수 있다고 덧붙여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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