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개정안 2022년 7월 12일 시행

카테고리 정보/생활 정보

무찌마, 댓글

초고 2022. 1. 11.

경찰청공고제2022-1호

 

경찰청공고제2022-2호

 

도로교통법 개정안
‘차보다 사람이 우선인 보행자우선도로 패키지법’(「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도로교통법」)

 

2021년 12월 9일 국회 본회의 통과

2022년 1월 11일 공포(公布)

6개월 후

2022년 7월 12일 시행((施行)


개정안 골자
- 제27조 1항 운전의 보행자 보호 의무 규정 -

 

운전자가
1. 교차로에서 우회전 할 때
2. 신호등 없는 작은 횡단보도 등을 지날 때
3.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설치된 횡단보도

 

개정 전 - 횡단보도 위에 건너는 사람이 있을 경우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

개정 후(1) - 횡단보도 위에 사람이 없어도, 횡단보도쪽 인도에 사람이 보이면 무조건 일시 정지

개정 후(2) -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설치된 횡단보도 앞에서는 신호등이 없어도 무조건 일시 정지

 

※ 보행자가 통행하고 있을 때뿐만 아니라 통행하려고 하는 때를 추가

※ 보행자 신호가 빨간 불일 경우에도 횡단보도 주위에 길을 건너려고 기다리는 사람이 보이면 일단 정지

※ 위반하면 범칙금 부과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