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장1 의약품과 의약외품 ○ 의약외품 약사법에 따르면 의약외품은 '질병의 치료·예방' 등과 관련된 제품으로, ▷사람이나 동물의 질병을 치료·경감·처치 또는 예방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섬유·고무 제품 ▷인체에 대한 작용이 경미하거나 직접 작용하지 않는 제품 ▷감염병 예방을 위해 살균·살충 및 이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되는 제품을 가리킨다. 의약외품을 제조·수입하여 판매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품목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허가를 받거나 신고해야 한다.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 시사상식사전 / pmg 지식엔진연구소, "의약외품" (마지막 수정일 2020.03.09) ○ 의약외품 인체에 대한 작용이 경미한 약품. 구취(口臭)ㆍ체취(體臭)ㆍ탈모의 방지, 양모(養毛)와 염모(染毛), 파리ㆍ모기 등의 구제 따위에 쓰는 것으로, 보건 복.. 2020. 4. 8.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