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예고1 저염, 무염, 저나트륨 식품 식품의 겉 포장지를 살펴보면 무염, 저염, 저나트륨과 같은 광고 문구가 붙어있습니다. 저염, 저나트륨은 단어의 본래 의미를 생각하면 차이가 없을 것 같은 데,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식품저널 인터넷식품신문 2016.11.16 웹페이지에 "‘저당류’, ‘저ㆍ무염’ 식품 표시 허용한다"라는 식약처 행정예고에 관한 글이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저당류' 기준을 신설하고 '저염' 기준을 명확화 한 '식품 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안)'을 2016년 12월 행정예고한다는 내용입니다. 소금(염) 식품에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저나트륨 식품 100 g 당 120 ㎎ 미만일 때 저염 식품 100 g 당 305 ㎎ 미만일 때 무나트륨 식품 100 g 당 5 ㎎ 미만일 때 무염 식품 .. 2020. 1. 7.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