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3일부터 마스크 미착용 과태료 세부 정보

IT/스팸, 광고, 바이러스 무찌마 2020. 11. 13. 댓글

오늘, 11월 13일부터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취지: 코로나19 확산을 예방하고 방역을 강화하기 위하여 2020년 11월 13일부터 마스크 미착용에 대한 단속 실시

[출처] 서울특별시, 서울정보소통광장, "11월 13일부터 마스크 미착용 시 과태료 10만 원"


과태료 부과 대상 장소

※ 관리자·이용자 대상(단, 요양시설, 주·야간이용시설의 경우 관리자·종사자 대상)

대중교통

집회·시위장

의료기관 및 약국

요양시설과 주·야간 보호시설

종교시설

실내 스포츠 경기장

고위험 사업장

지차체 신고·협의된 500인 이상 모임·행사

중점·일반 관리시설(거리 두기 조치 변동 시 조정 가능)

- 중점 관리시설 9종: 유흥시설 5종(클럽·룸살롱 등 유흥 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 일반 관리시설 14종: PC방, 결혼식장, 장례식장, 학원, 직업훈련기관, 공연장, 영화관, 놀이공원·워터파크, 오락실·멀티방,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이·미용업, 상점·마트, 백화점, 독서실·스터디카페


과태료 부과 예외자

만 14세가 되지 않은 사람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사람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


과태료 부과 예외 상황

음식·음료를 먹거나 마실 때

물속·탕 안에 있을 때

개인위생 활동을 할 때

의료행위 중 마스크 착용이 어려울 때

얼굴을 보여야 하는 공연, 방송출연 및 사진촬영, 수어통역을 할 때

운동선수, 악기 연주자가 시합·경기 및 공연·경연을 할 때

결혼식장에서 신랑, 신부, 양가 부모님이 예식을 할 때

마스크가 안전업무 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을 때

신원확인 등 마스크를 벗어야 할 때


올바른 마스크 착용법

마스크는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도록 착용

※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거나, 마스크를 착용하였으나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은 경우는 미착용으로 간주


착용 가능한 마스크의 종류

보건용 마스크(KF94, KF80)

비말 차단용 마스크(KF-AD), 수술용 마스크

입과 코를 가릴 수 있는 천(면)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

※ 망사형 마스크, 밸브형 마스크, 스카프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인정하지 않음


마스크 미착용 시 과태료 부과 기준

1. 법적 근거

감염병예방법 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 제83조(과태료)

2. 과태료 금액

마스크 미착용 당사자: 10만 원 이하

시설 관리·운영자: 300만 원 이하

(1차 위반 150만 원, 2차 이상 위반 300만 원)

단속은 공무원이 수행하며, 단속 시 1차 시정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


아래 글은,

위 내용의 출처인 "서울정보소통광장"의 본 글에 기재되지 않은 내용입니다.

국내 미디어의 기사 일부분을 정리한 것입니다. 출처를 정확하게 명시하지 않은 기사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단속 권한이 "공무원"에게 주어진 것을 인지하고 건강과 가정 경제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식당에서 음식을 먹을 때를 제외하고, 음식을 기다리는 동안에도 마스크 착용

사우나에서 탕 안에 있을 때를 제외하고 마스크 착용

흡연은 음식물 섭취에 해당하여 마스크 의무 착용 상황에서 제외되지만 흡연 전후로는 마스크 착용

마스크 미착용 시에는 1단계로 계도 조치

시정되지 않을 경우 2단계로 최대 10만 원의 과태료 부과

해당 시설 운영하는 대상(시설 관리자)에게 300만 원 미만의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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