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건강 보험 가입자 자격 변동에 따른 보험료 부과 언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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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 2022. 2. 8.

국민 건강 보험 홈페이지

국민 건강 보험 홈페이지

 

국민 건강 보험 가입자 자격의 변동으로 인한 보험료 부과 및 징수 기준일에 대한 의문 사항을 간단하게 기재하였습니다. 개인적으로 국민 건강 보험 홈페이지와 고객센터(1577-1000)에 문의하여 얻은 정보를 간추린 것입니다. 잘못된 내용이 있을 것이므로 정확한 정보는 해당 기관 홈페이지 정보 혹은 전화 문의로 대신하시기 바랍니다.

 

지역가입자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가입자의 소득, 재산(자동차 포함)을 참작하여 정한 부과요소별 점수를 합산한 보험료 부과점수에 점수당 금액을 곱하여 보험료 산정 후 경감률 등을 적용하여 세대단위로 부과합니다

 

직장가입자

보수월액 보험료
직장가입자의 소득 능력에 따라 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이며, 전년도 신고한 보수월액으로 보험료를 부과한 후 당해연도 보수총액을 신고받아 정산하는 방식을 채택

소득월액 보험료
보수월액에 포함된 보수를 제외한 소득(보수 외 소득)이 연간 3,400만 원을 초과하는 직장가입자에게 보수 외 소득을 기준으로 소득월액 보험료 부과(2018.07.01. 시행)
2012.09.01.~2018.06.30. : 연간 7,200만 원 초과

 

국민건강 보험료는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가입자의 자격을 잃은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까지 부과·징수합니다. 다만, 가입자의 자격을 매월 1일에 취득한 경우 또는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보호를 받는 사람 중 건강보험 적용 신청으로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달(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부과·징수합니다.

 

정리

 

1. 매월 1일이 기준일입니다.

2. 월 단위로 부과합니다.

 

[예-1] 2월 15일 지역가입자에서 직장가입자로 자격 변동이 발생한 경우

 

2월 15일부터 국민건강 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을 취득하였습니다.

 

2월 15일이 직장가입자 자격 취득일이고, "가입자의 자격을 잃은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까지" 이미 보험료를 부과 및 징수하였기 때문에, 2월 15일부터 2월 말일까지의 보험료는 지역가입자로 납부한 2월 보험료가 효력을 유지하며 자격 변동으로 인한 2월 잔여기간에 대한 직장가입자 보험료는 추가 부과하지 않습니다. 

 

3월부터 직장가입자 보험료를 부과·징수합니다.

 

자격 변동은 월 중간에 반영되지만, 보험료는 다음 달 1일부터 월 단위로 부과 및 징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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