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2020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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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 2020. 4. 16.

도로교통법 시행령

[시행 2020. 2. 4.] [대통령령 제30384호, 2020. 2. 4., 타법개정]

※ 2019~2020년 개정된 시행령 중 수정, 추가 사항만 정리하였습니다. 나머지 본문을 비롯하여 자세한 내용은 링크한 '도로교통법 시행령'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도로교통법 시행령"


-1-

제3조(긴급자동차의 준수 사항) ① 긴급자동차(제2조제2항에 따라 긴급자동차로 보는 자동차는 제외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7조제3항의 속도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자동차등과 노면전차를 단속하는 긴급자동차와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긴급자동차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 3. 26.>


-2-

제4조(교통안전시설 관련 비용 부담의 사유) 법 제3조제3항(법 제4조의2제2항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9. 3. 26.>


-3-

제3장 차마(車馬) 및 노면전차의 통행방법 등 <개정 2019. 3. 26.>


-4- (2020년)

제6조(경찰공무원을 보조하는 사람의 범위) 법 제5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6. 2. 11., 2020. 2. 4.>


-5-

제10조의3(소방 관련 시설 주변에서의 정차 및 주차의 금지 등) ① 법 제32조제6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9. 4. 30.>

② 시장등은 법 제32조제6호에 해당하는 곳 중에서 신속한 소방활동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곳에는 안전표지를 설치해야 한다. <신설 2019. 4. 30.>

[제목개정 2019. 4. 30.]


-6-

제19조(밤에 도로에서 차를 운행하는 경우 등의 등화)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가 법 제37조제1항 각 호에 따라 도로에서 차 또는 노면전차를 운행할 때 켜야 하는 등화(燈火)의 종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9. 3. 26.>

②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가 법 제37조제1항 각 호에 따라 도로에서 정차하거나 주차할 때 켜야 하는 등화의 종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9. 3. 26.>


-7-

제20조(마주보고 진행하는 경우 등의 등화 조작) ①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밤에 운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등화를 조작하여야 한다. <개정 2019. 3. 26.>

②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교통이 빈번한 곳에서 운행할 때에는 전조등 불빛의 방향을 계속 아래로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경찰청장이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지역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 3. 26.>


-8-

제32조(교통사고의 조사) 국가경찰공무원은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법 제54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에 대한 조사 결과 사람이 죽거나 다치지 아니한 교통사고로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제2항 또는 제4조제1항에 따라 공소(公訴)를 제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에 대한 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9. 3. 26.>


-9-

제65조(학원의 교육과정 등) ① 법 제103조제2항에 따른 학원의 교육과정, 교육방법 및 운영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19. 3. 26.>


-10- 제67조(전문학원의 지정기준) 제5항

⑤ 법 제10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졸업자의 운전 능력은 전문학원의 지정 신청이 있는 날부터 6개월 동안 그 학원의 교육과정을 마친 교육생의 도로주행시험 합격률이 6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19. 3. 26.>


-11- 제88조(과태료 부과 및 징수 절차 등) 제8항

⑧ 지방경찰청장 또는 시장등은 차의 등록원부가 있는 지역 또는 노면전차 운영자의 소재지(법인인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있는 지역(이하 "차적지"라 한다)이 다른 관할구역인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차적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 또는 시장등에게 과태료 징수를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과태로 징수를 의뢰한 시장등은 차적지를 관할하는 시장등에게 징수된 과태료의 100분의 30 범위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징수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19. 3. 26.>


-12-

부 칙 <대통령령 제29654호, 2019. 3. 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13-

부 칙 <대통령령 제29702호, 2019. 4. 16>

이 영은 2019년 4월 17일부터 시행한다.


-14-

부 칙 <대통령령 제29720호, 2019. 4. 30>

이 영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5 - (2020년)

부 칙<대통령령 제30384호, 2020. 2. 4> (군인사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호 중 "헌병"을 "군사경찰"로 한다.

⑩부터 ⑭까지 생략

제3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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