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1 도로교통법 개정안 2022년 7월 12일 시행 도로교통법 개정안 ‘차보다 사람이 우선인 보행자우선도로 패키지법’(「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도로교통법」) 2021년 12월 9일 국회 본회의 통과 2022년 1월 11일 공포(公布) 6개월 후 2022년 7월 12일 시행((施行) 개정안 골자 - 제27조 1항 운전의 보행자 보호 의무 규정 - 운전자가 1. 교차로에서 우회전 할 때 2. 신호등 없는 작은 횡단보도 등을 지날 때 3.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설치된 횡단보도 개정 전 - 횡단보도 위에 건너는 사람이 있을 경우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 개정 후(1) - 횡단보도 위에 사람이 없어도, 횡단보도쪽 인도에 사람이 보이면 무조건 일시 정지 개정 후(2) -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설치된 횡단보도 앞에서는 신호등이 없어도 무조건 일시 정지.. 2022. 1. 11.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