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근거1 11월 13일부터 마스크 미착용 과태료 세부 정보 오늘, 11월 13일부터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취지: 코로나19 확산을 예방하고 방역을 강화하기 위하여 2020년 11월 13일부터 마스크 미착용에 대한 단속 실시 [출처] 서울특별시, 서울정보소통광장, "11월 13일부터 마스크 미착용 시 과태료 10만 원" 과태료 부과 대상 장소 ※ 관리자·이용자 대상(단, 요양시설, 주·야간이용시설의 경우 관리자·종사자 대상) 대중교통 집회·시위장 의료기관 및 약국 요양시설과 주·야간 보호시설 종교시설 실내 스포츠 경기장 고위험 사업장 지차체 신고·협의된 500인 이상 모임·행사 중점·일반 관리시설(거리 두기 조치 변동 시 조정 가능) - 중점 관리시설 9종: 유흥시설 5종(클럽·룸살롱 등 유흥 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2020. 11. 13.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