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2 도로교통법 개정안 2022년 7월 12일 시행 도로교통법 개정안 ‘차보다 사람이 우선인 보행자우선도로 패키지법’(「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도로교통법」) 2021년 12월 9일 국회 본회의 통과 2022년 1월 11일 공포(公布) 6개월 후 2022년 7월 12일 시행((施行) 개정안 골자 - 제27조 1항 운전의 보행자 보호 의무 규정 - 운전자가 1. 교차로에서 우회전 할 때 2. 신호등 없는 작은 횡단보도 등을 지날 때 3.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설치된 횡단보도 개정 전 - 횡단보도 위에 건너는 사람이 있을 경우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 개정 후(1) - 횡단보도 위에 사람이 없어도, 횡단보도쪽 인도에 사람이 보이면 무조건 일시 정지 개정 후(2) -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설치된 횡단보도 앞에서는 신호등이 없어도 무조건 일시 정지.. 2022. 1. 11. 댓글 2019-2020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 정리 도로교통법 시행령[시행 2020. 2. 4.] [대통령령 제30384호, 2020. 2. 4., 타법개정] ※ 2019~2020년 개정된 시행령 중 수정, 추가 사항만 정리하였습니다. 나머지 본문을 비롯하여 자세한 내용은 링크한 '도로교통법 시행령'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도로교통법 시행령"-1-제3조(긴급자동차의 준수 사항) ① 긴급자동차(제2조제2항에 따라 긴급자동차로 보는 자동차는 제외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7조제3항의 속도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자동차등과 노면전차를 단속하는 긴급자동차와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긴급자동차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제4조(교통안전시설 관련 비용 부담의 사유) 법 제3조제3항(법 제4조의.. 2020. 4. 16.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