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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3일부터 마스크 미착용 과태료 세부 정보
오늘, 11월 13일부터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취지: 코로나19 확산을 예방하고 방역을 강화하기 위하여 2020년 11월 13일부터 마스크 미착용에 대한 단속 실시 [출처] 서울특별시, 서울정보소통광장, "11월 13일부터 마스크 미착용 시 과태료 10만 원" 과태료 부과 대상 장소 ※ 관리자·이용자 대상(단, 요양시설, 주·야간이용시설의 경우 관리자·종사자 대상) 대중교통 집회·시위장 의료기관 및 약국 요양시설과 주·야간 보호시설 종교시설 실내 스포츠 경기장 고위험 사업장 지차체 신고·협의된 500인 이상 모임·행사 중점·일반 관리시설(거리 두기 조치 변동 시 조정 가능) - 중점 관리시설 9종: 유흥시설 5종(클럽·룸살롱 등 유흥 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마스크는 언제 누가 써야 할까요?
Photo by Ani Kolleshi on Unsplash ● 싱가포르"Masking up: How and when you should do it Wear a mask only if you are sick"재채기를 하거나 콧물이 흐르거나 그밖에 몸이 정상이 아닐 때에만 마스크를 씁니다."Personal hygiene and responsibility is critical in preventing the spread of infection. If you are unwell, you should wash your hands regularly and wear a mask so that you don’t infect others."개인위생과 책임 의식을 가지고 타인을 감염시키지 않고 전염의 확산을 방지하기..